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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전손(全損) 자동차는 폐차 의무화해야"...김성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7일 대표발의

자동차 안전성 담보 안돼 국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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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2 15:43:28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사진 좌측)이 4.12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와 함께 선거지원 유세를 위해 포천시 송우리를 방문한 모습. (사진=김성원 국회의원 블러그)

침수로 전손(全損)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돼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가 전손차량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해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김정재.김현아.문진국.박인숙.이은권.이찬열.정갑윤.함진규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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