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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 거래행위시 물권변동 무효가 되도록"...문희상 의원, 주택법 개정안 7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전매제한금지규정 단속규정 불과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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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2 16:10:27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사진 앞줄 맨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문희상 국회의원 블러그)

주택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시 입주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물권변동이 무효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경기 의정부 갑)은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물권변동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육박하는 등 웃돈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결과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전매가 성행하는 것은 전매에 관한 계약을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한 후에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유효(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하게 되는 현행 전매제한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부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전매제한의 위반을 알지 못한 경우 무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전매제한을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 해당 주택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했다.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공무원 등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문희상 의원은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주택의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희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김해영.민병두.이동섭.신경민.윤호중.강창일.이학영.강훈식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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