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등 보험비를 국가가 지급하도록"...원유철 의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사턱 등 보도 이용 불편으로 대부분 도로변 이동...교통사고 위험 장애인 등 전적인 책임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원 유세 중 시민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원유철 국회의원 블러그)
전동스쿠터 등 손해보험 비용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전동스쿠터 등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을 국가 등이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 져야하는 실정이다.
이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원유철 의원은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해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청원.김순례.윤영석.정병국.염동열.조훈현.배덕광.이채익.박명재.박덕흠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