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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최명길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과도한 재조정 전문성 확보 등 입법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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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25 14:07:44

▲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세미나'에서 축하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최명길 국횡의원 블러그)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경우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은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자체 조사·분석·평가한 결과와 연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 배분·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심의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과도하게 재조정하고 있다. 

최근 부처별로 재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14년 1945억 원, 2015년 3692억 원, 2016년 1823억 원, 2017년 9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불가피한 이유로 재조정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재조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구 설치를 통한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명길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목적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명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변재일.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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