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 우선 설치하도록"...홍철호 의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 우선 지원 규정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염치를 아는 보수', '개혁적 보수'를 만들기 위해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사진=홍철호 국회의원)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이 우선 설치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을)은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여전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는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 11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됐으나 매년 1회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철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송희경.이명수․박완수․주호영.조훈현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