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재하도록"...전재수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로 복리후생 등 비재무적 사항 필요성 증가

  •  

cnbnews 유경석⁄ 2017.04.25 16:14:48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재산공개거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전재수 국회의원 블러그)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 활동 내역도 기재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외 임원의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비재무적 사항들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지표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적 정보 이외 다양한 정보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내역, 윤리경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도종환.박 정.이재정.이춘석.노웅래.박남춘.금태섭.송옥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