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재하도록"...전재수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로 복리후생 등 비재무적 사항 필요성 증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재산공개거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전재수 국회의원 블러그)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 활동 내역도 기재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외 임원의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비재무적 사항들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지표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적 정보 이외 다양한 정보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내역, 윤리경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도종환.박 정.이재정.이춘석.노웅래.박남춘.금태섭.송옥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