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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자료 지자체 통해 복사할 수 있도록"...박주민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정비사업시행자 등 자료 복사 거부시 지자체에서 가능토록...관리처분계획 계약금액 매년 공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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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25 16:58:2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랑구 지원유세에서 어린이가 제안한 내용을 수첩에 적는 모습. (사진=박주민 국회의원 블러그)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은 매년 공개될 전망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런 결과 조합원 간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가 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응해야 한다. 

또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남춘.이춘석.신창현.강창일.소병훈.정동영.김철민.정인화.김영춘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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