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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25일 대표발의

박주민 "더 이상 검찰에게 우병우 수사·기소 맡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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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26 15:34:2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박주민 국회의원 블러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일 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검찰이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병우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병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강병원.강훈식.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병기.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영호.김종민.문미옥.박경미.박남춘.박영선.박정.박찬대.박홍근.설훈.송옥주.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개호.이철희.이훈.임종성.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최운열.홍영표.황희 국회의원 총 4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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