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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속 사회복지사에게 안식월 부여해야"...김승희 의원, 사회복지사처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지부 사회복지사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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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02 17:15:30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최한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자유한국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장면. (사진=김승희 국회의원 블러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안식월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인건비 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안식월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지난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이후 사회복지사 등 임금체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복지서비스의 영역이 사회 전반으로 넓어져 사회복지사 등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 정작 사회복지사 등은 본인의 가정생활 등 사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처우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안식월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식월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근무처·경력·학력 및 근속연수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일정기간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소진을 완화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고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라며 "사회복지사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상수.박덕흠.김종회.윤한홍.김한표.윤영석.김명연.장제원.김종석.배덕광.김도읍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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