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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표창원 의원,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목적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 중심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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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02 17:19:20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표지. (자료=표창원 국회의원 블러그)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가정폭력과 관련 가족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격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다만 이러한 피해자 보호절차가 남용될 경우 가정의 해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 임시조치 등 신청권자 범위를 가정폭력범죄의 직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형성된 무기력감 또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임시조치 등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피해자 보호절차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가정의 안정 회복과 가정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현행 목적규정을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수정했다. 

또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시조치 등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해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창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창현.김경진.윤호중.박주민.김영춘.송옥주.우원식.이재정.위성곤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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