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자 불이익 회사 대표자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하도록"...김종석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장회사 임원 횡령 등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에 추가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반부패 제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 소개에 박수로 환영하는 모습. (사진=김종석 국회의원 홈페이지)
내부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회사 대표자에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상장회사 임원이 횡령 또는 배임 전력이 있는 경우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 중인 상장법인 임원이 분식회계 또는 횡령·배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가 선택지정 감사인 후보와 감사보수를 사전 협의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금융회사·대기업집단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와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의 선택지정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신설하고,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을 상향하고 병과했다.
특히 내부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내부감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조치 비용 등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자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종석 의원은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대수․김광림.김규환․이은재․윤한홍.김용태․정태옥․이종명.김승희․김학용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