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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폭염, 혹한을 자연재해에 추가해야"… 윤영석 의원, 재난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정부 및 지자체 효과적 대응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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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16 14:13:41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진, 폭염, 혹한이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갑)은 지진 등을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예측이 어려운 지진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 및 지역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기본법 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돼 있었다.  

윤영석 의원은 "자연재해의 범위에 지진, 폭염, 혹한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희∙박맹우∙박성중∙박완수∙성일종∙여상규∙이진복∙이채익∙정병국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은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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