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7.05.16 14:14:31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1명의 사서을 배치하고, 그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학교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도서관을 설치해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 교사 등을 두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 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 학생들의 독서 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해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 교사·실기 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는 한편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1명을 두고,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해 두도록 의무화했다.
정병국 의원은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해 두도록 해 학교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병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경원∙조경태∙김정재∙김명연∙주호영∙박순자∙장제원∙윤영일∙이종구∙김한표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