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도록"…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국내 체류 또는 경유 외국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등 신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국회지구촌보건복지 전문가 조찬공연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전혜숙 국회의원 블러그)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면서 "또 의약품 등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국회의원 총10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대한결핵협회의 사업으로 환자진단∙진료, 약품 개발 및 보급,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사업 및 교류협력, 통계작성과 연구, 기념사업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지원할 사업 경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