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해야"…김중로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국방연구개발사업 고위험 또는 고수익 연구개발 지양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이 지난달 2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캠프 중앙특보 발대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김중로 국회의원 블러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위험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성실한 연구수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지 기대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기술 개발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실패율은 0.286%(10년 기준)로 성공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고위험 또는 고수익 연구개발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에는 2015년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해 국가 주관 연구개발이 성공률을 높이는데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방위사업법은 도입되지 않다가 최근 국방연구개발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중로 의원은 "그동안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집중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도입의 기대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도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방위사업에 대한 연구의욕을 돋우고 성실한 연구수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중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철희∙김병기∙경대수∙이동섭∙오세정∙박선숙∙정인화∙김종회∙황주홍∙김광수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