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공사 85% 국비 지원해야"…김도읍 의원, 공공임대입주자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LH 85%, 지자체 50% 국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사진 왼쪽 두 번째)이 16일 제26회 금단곶보성지답성제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김도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의 85%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매칭비율은 당초 85 대 15에서 2016년부터 50 대 50으로 조정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칭비율도 당초 50 대 50였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30 대 70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재정악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인해 해당 시설개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공공임대입주자지원법 개정안은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덕흠·박명재·최인호·김태흠·정진석·김성원·김승희·정태옥·윤영석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