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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해야"…정태옥 의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무 불이행시 제재 부과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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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3 15:46:53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사진 좌로부터 두 번째)이 지난 3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법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정태옥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부동산을 통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소위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처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비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의무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 독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새롭게 추가했다. 

적용 대상 행위인 금융거래에 법인 설립 등 금융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특정비금융전문직 업무 행위를 신설했다. 

고객확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부과하되,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상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하는 범위에서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 등에 관련한 자료를 통보 받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행위 분석에 활용하고자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위험 금융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저위험 고객의 경우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옥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된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태․金成泰․이종명․추경호․김종석․윤상현․홍문표․안상수․박찬우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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