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하도록"…강창일 의원,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맹본부 이익 중 설정 목표 초과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사진 앞줄 좌측 두 번째)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역사와미래위원회 해단식에서 기념촬영하는 장면. (사진=강창일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가맹점 사업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횡포를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만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력적인 거래관계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창일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정․김종민․인재근․위성곤․소병훈․정재호․노웅래․황주홍․김종회․이종걸․김철민․심재권․송옥주․박주민 국회의원 총 15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