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하도록"…정진석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당 구역·지역 등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허가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공주시 중학동 어르신 행복한 경로잔치에서 노래하는 모습. (사진=정진석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의 토지 사재기 현상이 유독 심해 5년만에 약 6배 증가했으며, 2016년 기준 제주도 전체 면적의 0.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또 외국인 등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국내 토지 자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간소한 취득 절차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급증의 주요 문제로 지적돼온 바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를 '허가'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를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로 개정했다.
또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해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철호․윤영석․김성태․박명재․김정재․김도읍․박완수․정운천․김석기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