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설치해야"…김성원 의원, 경기북도설치법 대표발의
경기북도 설치 1992년 대선시 김영삼 후보 공약 제시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동두천시 불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고구마 심기 행사에 참석해 휴경지경작을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사진=김성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묶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다.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등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
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지역사회 역시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등 행정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이런 결과 경기도가 분도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도설치법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두도록 했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했다.
법안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겸직하도록 했다.
이 경우 경기도 북부의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및 연천군을 경기북도로 분할된다.
또 경기도 남부의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및 여주군은 경기남도가 설치된다.
김성원 의원은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내용"이라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은권·정성호·金成泰·권석창·전희경·민경욱·이양수·홍문종·신보라·윤상현·김영우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