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 관리업무 심사-평가 의무화해야"…김상희 의원, 제대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대혈 불법공급 제대혈은행 1년 이내 업무정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김상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해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대혈관리법 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는 제대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춘숙·안규백·윤소하·이재정·박주민·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호중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