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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시설 일부 대관할 수 있도록"…송기석 의원, 박물관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료 보존 및 관리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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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4 08:32:41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MBN 생방송 뉴스파이터에 출연해 새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사진=MBN 방송 캡쳐)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을 내용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고,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 여점 중 27%인 39만 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돼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貸館)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위임의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진흥법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송기석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섭·도종환·천정배·이종배·장병완·김경진·김동철·이언주·이용주·최경환(국)·김관영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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