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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품목 지정하도록"…김한표 의원, 녹색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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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4 08:32:54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 (사진=김한표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조치가 없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증가율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정체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김한표 의원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기준·이현재·박맹우·박주민·김종민·최연혜·원유철·김정재·정병국·박명재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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