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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임직원 가족 등 우대 채용 못하도록"…황주홍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현대판 음서제' 공공기관 등 특별채용, 전형채용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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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5 10:44:53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 '새 정부 출범과 정치권의 주요 현안은?에 출연한 모습. (사진=황주홍 국회의원 페이스북)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등을 특별히 우대해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형태로 우대해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행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694개)에서 단체협약으로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게 특별채용, 전형채용 또는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기관 등 고용세습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며 "혈연관계만으로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전형채용 등은 공정한 채용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협과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사업장이 전형채용을 통해 직원을 뽑지 못하도록 이번 법안 통과 및 후속 입법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해 수협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고용세습과 함께 채용통로로 악용돼온 전형채용 문제를 지적하고 수협의 자체감사와 해수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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