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하도록"…최도자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민방위 훈련 일반 국민 보상 규정 없어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 (사진=최도자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보상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민방위 대원과는 달리 훈련에 참여한 주민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그 피해 발생이 민방위 훈련 참여라는 같은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상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주민이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민방위 훈련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무만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민방위 훈련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도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서영교·신상진·정인화·주승용·이동섭·김승희·윤영일·김수민·천정배·박지원·장정숙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