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 산업기술인력 양성 위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해야"…노웅래 의원,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 교육과정 법률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아침 출근 전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 잔디밭에 있는 생생텃밭에서 채소와 꽃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는 모습. (사진=노웅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갑)은 국가 수준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이 부처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돼 국가 수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해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산업‧기술 변화, 인력수급 동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중장기적 인력양성 정책 추진토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숙․조승래․최명길․백혜련․강창일․김정우․안민석․진선미․김종대․송옥주․도종환․조정식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