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지원하도록"…이동섭 의원,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스포츠를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 (사진=이동섭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고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이스포츠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의 근거조항이 있으나 지역에 많은 수의 이스포츠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원 부담이 크다.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규정에서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을 분리했다.
또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업소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토록 해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관람객의 편익증대를 위한 이스포츠 시설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며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 확대를 통한 이스포츠산업 부흥의 저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찬열․장정숙․황주홍․김광수․송기석․박준영․정인화․김중로․박선숙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 날 한국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