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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용역 노무비 시중단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이정미 의원, 공정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벌금 이상 선고 입찰 참여 제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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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1 09:50:53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국회방송의 '내 인생의 책' 코너에 출연해 최정규 저 '이타적 인간의 출현'을 소개하는 장면. (사진=이정미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용역계약 체결시 노무비 산정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일명 '공정계약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단순노무업무는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와 일반기술업무까지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 인력을 사용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의 증가로 노동환경의 안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사간 분쟁은 물론 안전사고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또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단순노무업무에 국한하고 있어 현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은 375개 공공기관 용역계약 총 703건 중 267건(38.0%)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입찰을 실시한 비율은 45.5%에 불과했다. 

특히 2015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총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에서 579건이나 적발됐다. 

공정계약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급단가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은 노무비 세부 항목을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물가변동 등에 따른 용역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가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용역설계 변경시 고용된 근로자의 인원 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 해제해지토록 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보호지침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등 용역을 확대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형수김경진김종대박주민노회찬심상정윤소하추혜선이용우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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