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도록"…박준영 의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금품등' 정의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회방송 '생방송 국회 투데이 의정통신'에 출연해 농.수.축산업을 미래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박준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김영란법의 '금품등'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등에 포함돼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하게 감소했다.
이런 결과 농어민 및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박준영 의원은 "'금품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해 농어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준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윤영일․정인화․이언주․이상돈․김수민․유성엽․박지원․이용주․이용호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