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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도록"…박준영 의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금품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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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1 09:51:22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회방송 '생방송 국회 투데이 의정통신'에 출연해 농.수.축산업을 미래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박준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김영란법의 '금품등'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등에 포함돼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하게 감소했다. 

이런 결과 농어민 및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박준영 의원은 "'금품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해 농어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준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윤영일정인화이언주이상돈김수민유성엽박지원이용주이용호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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