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등 투자 제한해야"…조배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 명확히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3건
▲29일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이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 부처 예산 확정에 힘을 모아달라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조배숙 국회의원 페이스북)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및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환경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공적금융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내 발전사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08~2016년 7월 기준 한전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수출입은행도 약 4조 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네셔널(OC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지원한 석탄발전소의 피해비용이 약 10조 원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책임투자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자금을 공급할 때 책임투자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공적금융기관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사업에 투자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은 조배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김종회․이동섭․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황주홍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은 지난 2월 '석탄화력발전사업, 공적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