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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홍의락 의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통시장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시․도에서 필요 경비 출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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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1 09:53:58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이 페이스북 '빼꼼뉴스'를 개설하면 남긴 메시지. (사진=홍의락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새로운 유통업태의 위협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상권활성화사업,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청년창업, 청년몰, 골목형사업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시설․경영 개선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정책 미비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구역 단위의 관리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한 광역 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구를 시도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홍의락 의원은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또 기존의 상권관리기구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위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적 기구를 통해 종래 기초자치단체가 겪던 재원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이찬열문희상안민석박재호문미옥한정애김민기안규백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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