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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세 근로자 자유학기휴가제 시행해야"…원유철 의원, 고용정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직업능력개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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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08 10:17:33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이 꽃동네 자원봉사현장을 방문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원유철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40~59세 근로자들을 위해 자유학기 휴가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창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할 40, 50대를 위해서는 정책 지원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별도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정책법 개정안은 40, 50대를 위한 자유학기 휴가제를 신설하고 국가는 40~59세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자유학기 휴가제를 유급 휴가제로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은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해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림·김석기·조훈현·박명재·이우현·김종석·최교일·이완영·이종명·장석춘·김명연·김정재·강효상·김순례·이만희·金成泰 국회의원 총 17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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