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자살보도 기준 마련해야"…백재현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살 극복 또는 상담기관 정보도 함께 전달할 것 등 신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 (사진=백재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만 3513명, 하루 평균 37명의 국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높은 자살률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빈번한 자살관련 뉴스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내용이 자살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학습효과를 제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다.
언론협회나 각 언론매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자살보도기준이 있지만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여전히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해 상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보도의 기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게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보도의 기준으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자살장소, 자살방법 및 자살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자살을 극복하는 정보 또는 상담기관의 정보도 함께 전달하고 자살보도는 신문 1면이나 뉴스의 첫 순서 등이 아닌 쉽게 알 수 없는 위치나 순서에 배치하도록 했다.
백재현 의원은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재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정·안규백·박남춘·김태년·윤관석·서영교·남인순·황주홍·홍영표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업별로 구분해 교부하도록 하고, 소방분야 교부세 중 일부를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응급복구 및 생계보호 지원 용도로 별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