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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여가활동 이용권 정부가 지급해야"…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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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08 11:33:27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시상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위성곤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정부가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는 여전히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또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행 또는 문화 활동 등과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은 여가활동이용권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여가활동이용권은 여성농어업인이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이와 함께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권·김철민·황주홍·이원욱·오제세·이찬열·이개호·신창현·표창원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및 여성수산인육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여성농수산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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