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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켜야"…천정배 의원,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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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13 10:50:24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 (사진=천정배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 국가기강을 훼손하고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해당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5․18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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