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이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김철민 의원, 산림자원조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우수산림경영인증, 제품인증 등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철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 을)은 산림청장에게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벌채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다.
산림자원조성법 개정안은 산림인증 규정을 신설하고 산림청장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하는 자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산림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림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림청장은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인증을 받은 경우 등 산림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철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기헌·위성곤·윤후덕·정인화·강훈식·김종회·민병두·임종성·소병훈·박 정·황 희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