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돼야"…양승조 의원, 신혼부부 지원관련 법안 발의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위한 세제지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양승조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했다.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으로 확대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승조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증진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및 10억원 초과 구간을 각각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소하·이학영·전혜숙·박주민·이재정·권미혁·정춘숙·김상희·이찬열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