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전기·연료전지자동차 보유해야"…윤관석 의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확대 차원…법 시행 후 최초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광야에서'를 부르는 모습. (사진=윤관석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전기자동차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의 지급, 각종 세제 감면,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2015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는 8만 5700대였으나 실제 보급은 5000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1만대를 보급목표로 했으나 실제 보급은 40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보유하도록 했다.
또 법 제29조 중 '자동차 대수'를 '자동차 대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 대수'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부칙에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유 대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보유하도록 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정애·이찬열·이원욱·안호영·안규백·김정우·박찬대·정성호·박 정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