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제품 조사 협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야"…한정애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한국제품안전협회 임직원 형법 적용 한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사진=한정애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은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사 받는 자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수뢰, 사전 수뢰 등 적용에 있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형수·윤관석·정성호·민홍철·강병원·박남춘·김영주·김영진·신창현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