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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산분리 장벽 막힌 K뱅크, 최종구號 돌파구 찾을까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여전…100대 국정과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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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45-546호 이성호 기자⁄ 2017.07.28 14:32:45

▲서울 광화문의 한 광고판의 케이뱅크 광고.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지난 4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K뱅크). 하지만 출항과 동시에 두 가지 암초에 걸려 있는 상태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장벽과 은행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에 발목을 잡힌 것. 따라서 순항 여부는 안개속이다. 이에 CNB는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진단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인터넷·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일반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의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는 법적 실체에 있어 다르다.

즉, 기존 은행과 달리 ICT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목적으로 탄생됐다. 지난 4월 3일 첫 인터넷은행인 K뱅크가 출범했고, 2호로 카카오뱅크가 오는 7월 27일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은산분리 원칙’이라는 족쇄에 채워져 있다.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까지만 허용된다.  

따라서 K뱅크는 KT·우리은행·한화생명·DGB캐피탈·다날·GS리테일·NH투자증권·KG이니시스 등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설립주체인 KT의 지분은 8%(의결권 행사 4%)에 불과한 실정.

사정이 이렇다 보니 ICT기업인 KT가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과감한 투자 역시 어렵다.

당초 금융당국에서는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은행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당국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자부터 공모해 은행업을 허가시켜놓고 공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은산분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지게 되면 대주주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권 유지 또는 계열기업의 확장 등에 이용되는 이른바 ‘사금고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일 K뱅크가 인터넷은행 1호로 본격적으로 출항했지만 반쪽짜리 돛대로 항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 = K뱅크

실제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등을 불완전 판매, 투자자 4만명에게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동양사태’에서 보듯 은산분리의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주주 없어 십시일반 증자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은행에만 한정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함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됐었다.

20대 국회에서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김용태 의원(바른정당)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비금융주력자에게 허용되는 의결권 있는 인터넷은행의 주식 보유한도를 현재 4%에서 50%로 대폭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법이 아닌 특례법도 나왔는데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은산분리 완화 수준을 낮춰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법안 논의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당사자인 K뱅크다. 심성훈 K뱅크 사장은 이미 출범식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금 비율(8% 이상 충족)에 맞추기 위해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증자에 들어가야 한다”며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증자가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는 현실이 됐다. K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원으로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중금리 시장을 겨냥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40만명의 가입자에 출범 100일 만에 여신 6100억원, 수신 6500억원을 달성했지만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2000~3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금난으로 인해 주력인 ‘직장인K 대출’은 이미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때문에 선뜻 ‘큰 손’ 역할을 하겠다는 주주는 없는 상태다. 아무리 지분투자를 해도 경영권을 손에 쥘 수 없기 때문. 참여주주들은 지분 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뱅크 관계자는 CNB에 “현재 자본 확충(증자)을 위해 주주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꾀하고 있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문으로 금액 등은 각 주주 몫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은산분리 완화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순 있지만 ICT기업이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본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한편, 엉킨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이 문제를 풀어낼 인물로 새로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은산분리 완화 부문이 빠져 있다. 재벌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 오히려 특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공산이 커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의 고심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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