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사람잡네 ⑤ 스타필드 고양] 하남점 "문제 많다"는 반려동물 출입허용 계속…법-규정 없어도 안전?
손바닥만한 반려견 한 마리를 데려온 40대 여성 A 씨는 스타필드 고양점을 “천국”이라고 말했다. 반려견과 함께 갈 만한 장소가 많지 않지만 스타필드 고양점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고양점은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에게도 천국일까.
스타필드 고양점이 8월 24일 문을 열었다. 하남점, 코엑스몰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 고양점 역시 하남점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했다. 매장에 따라 △완전 허용 △부분 허용(품에 안거나 캐리어 지참 시) △금지로 나눴지만 중앙 통로로는 반려동물의 통행이 대부분 허용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천만 시대,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타필드의 국내 최초 쇼핑몰 내 반려동물 출입 허용은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반려동물들.(사진 = 김광현 기자)
스타필드 고양점 안내 직원에게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단 “맹견이 아니고 예방접종 받은 반려동물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매장마다 부착된 스티커로 매장 출입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식당은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하단다.
기자가 1층을 둘러보았다. 중앙 통로로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다만 1층이라도 디저트 매장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매장 입구 바닥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향기에 민감한 제품을 파는 화장품, 욕실 용품 매장이라도 반려동물 출입 가능 표시가 있으면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기자가 “향기에 민감한 제품을 파는 곳인데 손님들이 불편해 하진 않냐”고 묻자 직원은 “아직까진 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의 허용 정도는 입점 매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더라도(예: 의류) 반려동물의 허용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캐리어 지참 시에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 올 수 있게 한 매장의 표시.(사진 = 김광현 기자)
예방 접종 여부 검사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반려동물 허용 또는 금지는 곳곳에 표시돼 있었지만 정작 반려동물이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는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성인 남자 몸집만한, 털이 풍성한 반려견을 데리고 온 한 남자에게 “개를 데리고 올 때 직원이 예방 접종 여부를 조사했냐”고 묻자 남자는 “조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왔는데 직원이 따로 검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작은 개를 데리고 온 한 여자에게도 “예방 접종 여부를 검사 받았냐”고 묻자 “검사하는 직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걸까. 예방 접종이 출입 조건인데 이를 검사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에 신세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예방 접종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만 출입할 수 있도록 손님에게 공지를 했고 나머지는 손님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큰 개라도 예방 접종을 했고 맹견이 아닌 개라면 스타필드로 데려올 수 있다. 다만 예방 접종 여부와 맹견인지 여부는 견주의 양심에 맡겨진다.(사진 = 김광현 기자)
출입 가능 스티커도 제각각?
매장 별로 반려동물의 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스티커 표시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현지 입점 매장 직원에 따르면 식음료(F&B) 매장이 모인 ‘고메 스트리트’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된다. 그러나 고메 스트리트 입구에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입구 양쪽 바닥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전부였다. 반려동물 출입 금지를 몰랐던 듯 한 커플이 목줄을 단 반려동물을 데리고 고메 스트리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안내 직원을 배치해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식음료 매장이 밀집한 고메스트리트이지만 입구에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표시가 돼 있지 않다.(사진 = 김광현 기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다른 매장도 발견됐다. 생활 잡화를 파는 한 매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표시한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다. 직원에게 문의하니 “품에 안거나 캐리어에 넣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스티커를 왜 붙이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말했다. 의류 매장을 모아 놓은 1층의 팩토리 스토어(Factory Store)의 경우, 매장마다 스티커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제각각이었다.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없는 경우는 들어가도 된다”고 말했다가 “필요 없으니 안 붙인 것 아니겠냐?”며 시원치 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스티커를 전부 붙이거나 붙이지 않는 등 통일된 표시 체계가 필요해 보였다. 다만 통로 곳곳에 반려동물용 배변 봉투가 비치돼 있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일부 매장에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사진 = 김광현 기자)
반려동물 동반 쇼핑몰, 문제는 없을까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겨지지만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 관계자는 “현재 매장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데 주중엔 150마리, 주말엔 400마리 정도가 찾아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만약 예방접종이 완료됐고, 문제가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고, 맹견류의 경우 별도 표시를 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출입 제한 스티커.(사진 = 김광현 기자)
반려동물 반기는 미국 쇼핑몰에서도 지킬 것이 있다는데?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쇼핑몰이 많다. 그러나 일정한 규제를 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터브만 프레스티지 아울렛 체스터필드는 개와 견주가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규정했다. 반려견은 환영받지만 사람의 편의가 우선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개는 목줄로 묶여 있거나 캐리어에 항상 담겨 있어야 하며, 길이가 1.83m(6피트)가 넘는 목줄은 금지됨 ▲견주는 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 ▲견주는 개의 행동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배변을 처리할 것 ▲개를 방치하지 말 것 ▲반려견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아울렛 관리자에게 판단될 경우 견주는 개를 데리고 그 장소에서 떠날 것 ▲모든 반려견은 동물 등록 및 예방 접종 등 관련 법의 처분에 따를 것 등이 규정돼 있다. 매뉴얼이 철저해야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주인의 갑질(“우리 애는 안 문다”, “잠깐만 있다 나갈 거다”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쇼핑몰 차원에서의 규정만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정 장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불허하는 기준이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현재로서는 통일된 법 규정이 없다. 경상북도와 제주도, 강원도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실내공연장, 실내극장, 목욕탕, 찜질방 등)를 규정했으나 하남점과 고양점이 위치한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시·도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는 7월 25일 반려동물 관련 단체 20여 곳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정병국 위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의 규모와 위상에 비해 정치권에서의 관련 논의는 매우 미흡했다”며 “앞으로 특위 차원에서 각 단체 및 업계의 현안별 주제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사회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