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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지원해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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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4-555-556호 김광현⁄ 2017.09.19 17:52:26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마련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19일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택배배달 등의 생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증진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요청에 따라 이동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법제화를 통하여 노동권 침해·감정노동·근로 소외 등에 노출돼 보호 받지 못 했던 이동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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