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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건축물 소유자 사망 시 소유 정보 즉시 열람”…건축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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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4-555-556호 김광현⁄ 2017.09.20 10:56:10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연합뉴스)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이 건축물 소유 정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9월 1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본인과 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 주소의 일치율이 약 40%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에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법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공적 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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