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고소득자 연금 세액공제 축소”…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금 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며,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인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3000만 원 미만 저소득자의 2.0%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도 전체 공제세액의 4.1%에 그친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33.2%를 차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달리 2020년까지 납입된 연금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 제도의 운영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 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