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공기업] LH, 대부업체, 경찰…금융·공공기관 ‘제식구 챙기기’ 백태

‘그들만의 잔치’ 언제까지?

  •  

cnbnews 제559호 이성호 기자⁄ 2017.10.30 10:12:46

▲공공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대부업체들이 제식구들만의 잔치를 벌인 행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은 10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주택공사는 임직원 수백여명이 노른자위 주택을 분양받아 논란이 일고 있으며, 비위사실이 적발돼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은 다시 제자리로 복직했다. CNB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공직 사회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들여다봤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임직원들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번 국감 때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LH 임직원 252명 중 234명(92.9%)이 ‘10년 공공임대(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74.4%인 174명이 서울 강남,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등 이른바 ‘노른자위’에 거주하고 있었고, 평형별로 보면 234명 중 125명(53.4%)이 101㎡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사원급·무기계약직 등 하위직급자 계약건수는 적은 반면 본부장급인 1급 5명, 단장급인 2급 23명, 부장급인 3급 99명. 과장급인 4급 64명 등 중간간부급 이상 직급자가 191명에 달했다.

김성태 의원은 “오는 2019년 성남 판교를 시작으로 수원 광교, 서울 강남 분양전환이 개시되는 지역에서 이미 기존 집값의 2~3배가 넘는 폭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5만5010세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분양전환 아파트는 특정선호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무주택자 내집마련의 목적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이 무주택자 내집마련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급 임직원들이 돈이 되는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LH 측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CNB에 “지난 2015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LH 본사는 분당이었기 때문에 인접한 판교·광교에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가까운 지역에 공공임대 청약을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당시 임직원들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충족하고 청약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입주한 것으로 일반인들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없다”며 “청약미달로 인한 선착순 계약시에도 직원들은 계약개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에만 계약을 할 수 있게 강화된 규정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절차상 문제가 없고 일반인보다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로 청약미달로 입주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청약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주택공사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노른자위 땅과 대형평수에 집중 청약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위경찰 10명 중 7명 부가금 미납

현장에서 법을 엄중히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 역시 ‘제식구 챙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2017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16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4억7572만원만 납부돼 징수율은 고작 29.7%에 그쳤고 미납액은 총 11억2443만원에 달했다. 

▲LH 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 자료 = 김성태 의원실

징계부가금이란 금품·향응수수나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제도로, 비위 경찰들이 징계만 받고 10명 중 7명은 부가금을 안 내고 있음에도 경찰청이 사실상 납부를 강제하지 않고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체 공무원 사회로 확대해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급 이상 공무원 소청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2017년 현재까지 비위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301건의 사례 중 34.2%에 이르는 103건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징계 단계는 ▲불문경고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기존 징계에서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사례는 60건, 2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7건, 정직·감봉의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것은 18건, 징계가 취소된 사례도 18건이나 있었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비위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수수’로 39건(37.5%)이었다. 

아울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서 복직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 5년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전체공무원 949명 중 소청을 통해 징계수준이 낮아져 복직에 이른 경우는 418건(44%)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 도덕적해이 금융사로 전이

이 같은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는 정부 통제 하에 놓인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확대되고 있다. 공기관이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사이 공기관의 통제·감독을 받아야할 금융사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율은 최저 4.6%~최고 11%까지 달했으며 이렇게 지급되는 이자는 한해 약 528억원 수준이다. 시중의 조달금리(금융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때 내는 이자)가 2~3%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5배 가량 높은 이윤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대부업체 이용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 자신들이 많은 이윤을 챙기려면 그만큼 고객들의 대출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대주주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키 위해 대부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대부업체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공·금융사의 제식구 챙기기 행태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가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