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청년 주거권 보장”…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발의
"국가·지자체가 청년 임대·임차인에 비용 지원"
▲9월 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청년월세 10만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 촉구 관련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청년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지원 대상 등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다”며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은 청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주택마련 자금을 보조해야 하는 부모 세대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1인가구 청년 등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특별법안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시·도지사가 청년 주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거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지원주택에 대한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에 청년 임차인이 군 입대를 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지원 ▲주거환경 개선(리모델링) 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건설·관리하거나 공공지원 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이 특별법안은 김 의원이 29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주거권 보장을 통해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