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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내년부터”…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019년 과세 예정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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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60호 김광현⁄ 2017.10.31 17:23:43

▲2016년 11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시민이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나며 주변 주택시세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2019년으로 연기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앞당기자는 것이다.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14%의 저율분리과세)는 애초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소득에 과세될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소득노출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과세를 2019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7년 3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정비되어 2000만 원의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 요건이 박탈되는 시기가 2022년 이후로 조정되었다”며 “종합소득이 연 340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4년간 경감해주기로 하는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총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과세 시기를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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