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1년 계약 헬스클럽, 중도해약 해도 돈 돌려받는 법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의 목표나 계획을 정합니다. 그 목표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목표는 나이에 따라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어렸을 때는 단지 체중 감소, 몸매 만들기였지만, 나이가 들면 혈당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등으로 바뀌어 갑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광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광고에는 날씬한 몸매를 가진 모델이 “다 보여, 네 외투 속의 몸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네 헬스클럽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그 포스터에는 다시 ‘헬스클럽, GX, 요가 포함 6개월에 30만 원’이라는 가격표도 붙어 있습니다. 요즘 동네 헬스클럽 간에 경쟁이 붙어, 갈수록 헬스클럽 이용료가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런 조건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부푼 마음으로 새 운동화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가지 못하고 이용 기간이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와 달리 저의 동료 변호사님들은 헬스클럽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이전하는데, 계약된 헬스클럽 이용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헬스클럽, 요가학원,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라는 인터넷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요가학원 같은 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6개월, 1년을 장기 계약하는 경우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 중간에 그만두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결국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고시와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개인 사정, 변심으로 헬스클럽 등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이용자의 이용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20만 원의 센터 이용비를 내고 3개월 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 헬스클럽 측은 이용자에게 총 78만 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120만 원 - [12만 원(총 이용금액의 10%) + 30만 원(3개월 이용비)] = 78만 원
천재지변이나 헬스클럽 등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간혹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총 이용금액의 10%가 적정한 위약금입니다.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이용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관두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가 만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 = Pixabay
소비자가 헬스클럽 등의 이용 계약 시 절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관 규제법에는 이렇게 ‘절대로 해지를 못 한다는 약관’의 경우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관에 서명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위약금 10%를 내면 이용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프로모션·파격할인·사은품은 어쩌나?
그리고 종종 헬스클럽에서는 이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프로모션 또는 할인 행사로 이용 등록을 한 것이니 원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실제로 지불한 대금을 이용 기간으로 나누어 일일 이용료를 산출한 후에 공제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등록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과 이용료를 책정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법과 규정은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만, 헬스클럽 등에서 배짱을 부리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자신이 운동할 시설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헬스클럽, 요가학원, 골프연습장 등을 등록할 때 과도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곳들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사, 프로모션으로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 업체에서 사은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사은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 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다만, 계약서 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하는 상태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babsigy@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