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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김영란법’ 바뀌어 편해졌다고? 이제 처벌 나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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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71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8.01.22 10:22:43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설날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청탁금지법의 경조사 규정을 가리켜 3·5·10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3만 원 이하 식사, 5만 원 이하 선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물 상한액이 농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에는 농수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식장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 경우, 별도로 조의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액수는 청탁금지법의 핵심 아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 원
②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③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및 같은 항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 원으로 한다.

둘째,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을 제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이 유가증권인데, 이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선물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선물의 가격 범위 안에 있어도 상품권을 선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5만∼10만 원선 국산 선물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다.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코너에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이 진열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셋째,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강의 사례금이 차이가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나,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1시간당 40만 원의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그 외에 외부 강의와 관련한 사전 신고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했고,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변경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청탁금지법의 선물 액수가 변화한 것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뇌물죄의 처벌에 필요한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요건을 제외한 것입니다. 

우리 형법상의 수뢰죄(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다투는 것이 형사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부정되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정도로 획기적인 규정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공기업,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1년 지켜보고 보완했으니 이제는…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많았습니다. 몇몇 업종에서는 확실히 일하기가 편해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사자가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 제공하고 제공받던 식사, 선물 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에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청탁금지법이 사문화(死文化)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1년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는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2018년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징계 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탭을 선택하면, 최신의 자료를 볼 수 있고, 권익위원회에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문의를 하고 답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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