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이른바 ‘스타트 업’이라고 불리는 신생 기업의 자문을 하다보면,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당시, 직원들에게 주식을 분배했다가 후에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서, 회사가 잘나갈 때 이 주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 혹은 대표의 입장에서는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고, 주주는 비싼 값에 주식을 팔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받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양측이 주식의 가격 평가를 놓고 대립하다가, 돌연 직원이 회사에 대해서 외부에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스타트 업 기업에서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양도해야 할까요?
우리 상법 제335조는 ‘주식의 양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주는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업체라면, 주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개미 주주가 주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양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장회사가 아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주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공개되지 않아, 주식의 시장가격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보니 주식의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주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배당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배당을 하도록 소수 주주가 강제할 권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 지점이 주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회사가 잘되고, 회사에 비축된 돈이 많이 있는데, 주주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경영자나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식처럼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다면 주주의 간섭으로 인해서 회사를 운영하기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정관이 있다면,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고, 회사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주에게 양도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이사회가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회사가 주주에게 양도 승인 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또는 회사가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 2, 제335조의 7).
소기업 경영권 보호하도록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 제한 법 있지만
정관에 규정 없으면 무용지물
쉽게 설명하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 혹은 경영진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직접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팔아 돈을 가져갈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적대적인 주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 보호 수단은 회사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는 굳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타트업, 신생기업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만들고는 합니다.
오래된 형식의 정관, 상법이 개정되었는데 반영이 안 된 정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를 지나치게 어렵게 해 놓은 정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식의 양도 제한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관련 정관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때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변경하려고 하면, 상당히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을 잘 만드는 것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동업 계약, 투자 계약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1인이 주주인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 작성에 대해서는 한번 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